여수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9450원이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2019년 생활임금 9190원 보다 260원(2.8%)이 늘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860원(10%)이 많은 금액이다”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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