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기업들, 대기환경 위반 처벌‘솜방망이’그쳐
여수산단 기업들, 대기환경 위반 처벌‘솜방망이’그쳐
  • 강성훈
  • 승인 2019.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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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분석,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 급증도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법 관련 처벌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법 관련 처벌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그동안 관련 위법 문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나나탔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에 환경부의 대기오염 지도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G사의 경우 2014년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어 2016년네는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했고, 20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

L사 역시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았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지만 경고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 주요업체의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사의 경우 염화수소 배출총량이 2013 5,446kg/yr이던 것이 2017년에는 48,870kg/yr으로 무려 9배가 증가했다.

다른 기업들의 배출총량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4년버투 2018년까지 여수산단 주요업체의 초과부과금 총 1천4백만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분석 자료에 대해 이정미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열리는 환경부의 국정감사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연루된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들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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