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천 주민들이 지난 5월 21일 현장 간담회에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 경과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건설사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여수시와 시의회, 전남도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 조례나 웅천지구단위계획 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심의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건설사는 올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물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해야 하지만 도로 중앙선부터 시작돼 이격거리가 짧아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이 전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지만, 여수시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해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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