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만흥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 ‘특별주의’ 해야
여수 만흥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 ‘특별주의’ 해야
  • ysen
  • 승인 2023.07.18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가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최근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가입 내용에 대해 사업 진행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알렸다.

시는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다”며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를 통해 설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모집’은 민간임대협동조합(또는 발기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대지면적 80퍼센트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여수시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설립 전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발기인들은 조합설립과 주택건설을 위한 출자금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의 출자금(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발기인 가입 전 가입계약서와 자금관리, 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 서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