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조망과 연안조망 같은 새우어업이지만 어선, 막대기길이, 날개그물길이 달라 지자체가 나서야 해”
“어구 실명제를 여수시도 폐통발에 물고기가 갇혀 폐사하는 일이 없게 해야해”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하루빨리 막대 길이 개선 해야해”

최근 불법어구 적재 혐의로 여수지역 새우조망 어선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으로 정한 새우조망 그물막대 길이는 8m. 하지만 여수지역 어선들은 모두 12m 막대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새우조망총연합회는 충남, 전북, 진도, 벌교, 고흥, 여수, 남해, 삼천포, 통영, 진해, 거제 등 아울러 전국총연회라 칭하고 있다. 그 중 지난 24일 새우조망연합회 최초회장인 남덕희 (73) 전국새우조망총연합회 회장을 만나 어민들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 새우조망은 어떤 형태인지?

"새우조망은 5톤 미만의 어선과 8m 막대길이 7m 날개그물의 길이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해 새우류를 포획한 어업으로 1999년 허가를 받았다. 새우만 잡게 허가가 났지만 혼획을 억제하기 위해 탈출망을 장치했다. 탈출망을 부착한 대신 2021년도 혼획을 허용하는 법이 개정됐다. 아구, 서대, 가자미, 봄장어, 낙지 등 허가된 구획 안에서 자루그물에 대상어종이 주로 잡힌다."

"새우는 생산량이 적어 없고 기름값이라도 아끼려다 보니 한번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할 때는 주로 2~3일씩은 머무르다 온다. 조업시간은 주로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다. 새우는 13kg씩 한 상자로 측정해 11만 원에 거래된다. 9월부터 11월은 새우가 많아 20상자씩 잡는다. 요즘은 수산업계가 힘든 상황이라 많아야 한 두 상자씩 잡힌다."

● 여수 해역에서는 주로 어떤 새우가 많이 잡히는지?

"여수에서 포획에는 어종은 5월~7월은 보리새우 다른 말로 독새우라고 부르는 새우가 많이 잡힌다. 9월부터 11월은 다루마새우가 전국에서 80%가 남해안에서 형성되고 있다. 12월부터 2월은 백새우와 먹새우가 잡히지만 먹새우는 전남지역에선 잘 팔리지 않지만, 경남지역에선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1년 중 조업 기간은 10개월로 매주 토요일은 자원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여수 기준 약 120여 척의 배가 등록되어있다. 여수는 4개의 구역으로 거문도, 금호도, 손죽도, 초도 구역으로 부부지간, 영세어업인 등 다양하게 어업활동을 나가고 있다."

▲남덕희 전국새우조망총연합회 회장. 
▲남덕희 전국새우조망총연합회 회장. 

● 최근 21일 불법 어구 적재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어떤 상황인지?

"90년대 초 새우조망 허가 당시 3톤급 어선에 대하여 망구에 설치한 막대의 길이는 8m 이하로 규제되어있는 규정을 현재 5톤 미만 어선까지도 적용하는 실정이다. 막대는 선체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투·양망 시 조업이 용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다."

"현재 여수는 3톤 이하 어선은 5% 15척과 3톤~5톤 미만 어선이 95% 비율이다. 법으로는 8m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12m를 사용하고 있다."

● 법에서 정한 8m 막대 길이가 아닌 12m 막대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날개그물 길이는 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수 새우조망어업 조업구역 수심은 구역별 20m~90m로 큰 편차를 보인다. 때문에 망구에 설치한 막대는 조류의 유속과 어선의 속력 저항에 영향이 커 막대가 부러지거나 어망 손실로 인해 조업일수가 단축되거나 어구 비용이 증가해 조업할 수 없다."

"낮은 수심에서는 8m 막대로 작업이 가능하다. 조업할 때 조업이 가능한 그 지역인에게 허가를 내줬다. 섬 지역 사람 인원이 모자라 육지 사람들이 5~6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 조업구역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 수심이 깊어 8m 막대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 문제가 됐던 어구 길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허가된 구획 안에 새우류를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역할을 한다."

● 혹시 짧은 막대 사용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선과 맞지 않은 짧은 막대를 사용하다 보니 스키가 이제 파도에 닿다 보니 충격을 받아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난 경우가 있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어 큰 사고를 대비해 수차례 막대길이, 날개그물 길이를 늘여달라는 요구를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안을 보내고 있다."

● 현재 어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어민들은 불법 어구 적재 혐의로 조사를 받고 다시 복귀한 상태이다.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 안전을 포기하고 규정상 8m 막대를 사용해 작업하고 있다."

"여수뿐만 아니라 충남, 전북, 진도, 벌교, 고흥, 남해, 삼천포, 통영, 진해, 거제 등 모든 새우조망어민은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간다.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남덕희 회장은 "새우조망어업과 연안조망어업이 같은 새우조망어업이지만 어선, 망구막대, 날개그물이 달라 형평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나서줬음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 수 기자)
▲남덕희 회장은 "새우조망어업과 연안조망어업이 같은 새우조망어업이지만 어선, 망구막대, 날개그물이 달라 형평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나서줬음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 수 기자)

● 수산업 개정 등 여수시가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바다에서 작업하다 보면 쓰레기가 50% 나올 때가 있다. 금어기 때 쓰레기 수거를 못 하지만 어민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수협이나 지정된 곳에 가져다주고 있다. 그중 바닷속 쓰레기 대부분이 폐통발과 폐그물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어구 실명제를 여수시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 과다한 어구사용을 막고 폐통발에 물고기가 갇혀 폐사하는 일이 없게 했으면 한다."

"새우조망은 연안조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이 있다. 연안조망은 도 일원을 다닐수 있는 새우조망 구역이다. 똑같은 업종이지만 충남과 전북지역은 8톤 미만 어선과 12m 그물막대로 작업한다. 반면 전남과 경남지역은 5톤 미만 어선과 8m 그물막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줬으면 한다."

▲새우조망과 연안조망의 차이점. (사진=남덕희 회장 제공)
▲새우조망과 연안조망의 차이점. (사진=남덕희 회장 제공)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100% 반대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식량에 한마디로 독약을 뿌리는 것이다. 당연히 일본물이 한국으로 흘러온다. 물은 항시 해양을 하듯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올라가 북상을 한다." "북상해 산둥반도까지 올라가 그 후 남쪽으로 해양 후 제주 밑으로 빠져서 일본으로 간다. 물고기가 돌고 돌아 결국 오염돼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된다. 그러므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한 생각은 말할 수도 없이 우리 어민들은 반대이다."

● 여수의 수산상황은 어떠한지.

"과거의 여수는 항구도시의 대표로서 현재는 가장 취약한 도시가 됐다. 인력난도 무시하지 못한다. 새우조망 실제 선원도 여수에 10명도 채 못 된다. 전부 외국 사람이다. 사람을 고용해도 선장이 손해 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저는 여수의 수산업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보고 있다. 현재 연소자가 50세가 1%, 2% 있다. 60세 미만이 20%, 나머지가 전부 70대 어르신들이 있어 앞으로 보기에 10년~15년 후면 젊은 사람이 없어 여수 수산업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싶다."

"여수의 안강망어업과 그물망어업 등 수산업계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의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제도가 개선돼 과거 수산의 도시 여수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끝으로 당부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도 단속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어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는 어민들의 어려운 점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새우류는 대부분은 수명이 짧아 자원의 회전율이 높아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우조망도 연안조망처럼 막대길이와 날개그물길이가 개선됐으면 하는 어민들의 소망이다."

오지선 기자 newstop22@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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