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부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문갑태 의원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촉구 건의안 발의

                    ▲문갑태 여수시의원.
                    ▲문갑태 여수시의원.

전남 여수시의회가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해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을 지난 22일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문갑태 의원은 촉구 건의안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무임금으로 노역을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며“ 대법원은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복해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며“이 가운데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제에 필요한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이 지급한 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의 기부로 조성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 ‘1910년 경국술치’ 에 빗대어 연일 규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내놓은 해법이라며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절망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정부의 발표가 매국적, 망국적 굴종 외교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 변제 해법’ 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김종호 기자 newstop21@dbl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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