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최대 12층→15층으로 조례 개정
郡, 공공 해치고 특정지역 특혜·부당 반발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청 전경.

전남 고흥군의회가 최근 의원 발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군계획조례를 개정하자 고흥군이 부당하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흥군은 29일 "조례 재·개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발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수를 최대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군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이유로 내세웠다.

고흥군은 즉각 반발했다. 고흥군은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승인 후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돼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흥군이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군의회에 재의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의회에서 개정안이 재의결돼 집행부에 통보되면 지방자치법 제107조 3항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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