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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돌봄공백 우려..전남도, 긴급돌봄지원단 파견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 입력 2021.07.29 12:07
  • 수정 2021.07.29 12:1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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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예방접종 후 입원한 자식을 두고 혼자 남은 어르신. 긴급돌봄 인력이 화순군에 위치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다
▲ 백신 예방접종 후 입원한 자식을 두고 혼자 남은 어르신. 긴급돌봄 인력이 화순군에 위치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을 보살피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침에 맞춰 전남사회서비스원(원장 신현숙)이 긴급돌봄서비스 점검에 나섰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 아동‧노인‧어르신의 가정이나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개원식을 연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까지 자녀와 부모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어르신 3명과 아이 1명,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 5명에게 35일, 632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했다.

또한 온라인 밴드를 활용해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이고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긴급돌봄 인력은 파견 전 코로나19 사전검사를 마친 후 혹시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방호복을 갖추고 서비스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현숙 원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4차 유행 확산에 대비하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돌봄에 대한 자세한 이용 문의는 각 읍면동주민센터‧보건소,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061-287-815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다.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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