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8일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 선박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경위 등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은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 줘야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