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지원...수해 복구 탄력
사유재산 피해 주민, 17개 항목 혜택

진도군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나섰다. (사진=진도군 제공)
진도군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나섰다. (사진=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를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지정해 피해 복구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군 전체는 60억 원, 읍면별 6억 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 원이 초과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로써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또한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윤하 기자 younha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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