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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비용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여수산단기업

교육대상자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가 비용 부담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노동자 취업 제한까지.. 명백한 불법

  • 입력 2021.07.28 16:25
  • 수정 2021.07.28 17:01
  • 기자명 민주노총 최관식 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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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관식 여수시지부장
▲민주노총 최관식 여수시지부장

여수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수산단 A기업과 B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건설일용노동자만을 여수산단 플랜트건설현장에 고용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4,000원(8시간 온라인교육, 8시간 집합교육)~88,000원(16시간 집합교육)을 노동자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또한 산단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취업하려는 노동자는 최대 8만8천원을 자비로 내며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편법이며 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랜트건설노동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필자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9년,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하는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안전교육 이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냈다.

환경부 장관은 당시 공문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자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장치, 배관의 비계틀 설치, 해체등 문의하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라고 전했다.

정리하자면, 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플랜트건설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에 드는 경비를 회사가 아닌 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화관법 제33조 2항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시행령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화관법상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에게 굳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채용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물며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경비마저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취업을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회사가 진정으로 일용직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하게 하고자 하길 바라는 이유라면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선택적 채용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이틀(16시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고 교육비용 88,000원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틀 동안의 일당을 포기하고, 교육비용을 스스로 내어가면서 교육을 받아야만 취업을 시키는 회사의 횡포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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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우 2021-07-28 17:33:10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를 생각하시는 맘이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