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400만 원, 진도군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남도에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사진=블로그 캡처)
전남도에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사진=블로그 캡처)

전남 고흥군과 진도군이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을 기존보다 100만 원씩 확대 지원한다.

27일 각 군에 따르면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급해오던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을 이달부터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사업과 합해서 상향 지급키로 했다. 고흥군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진도군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전남도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전남에 있는 각 시·군의 신혼부부들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되 이미 지원하고 있던 곳들은 각 상황에 맞게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 신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신청서류를 주소지 동·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최윤하 기자 younha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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