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7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전남도, 27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 강성훈
  • 승인 2021.07.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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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한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한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7일부터 전남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전라남도는 “27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다중시설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1천 명 대를 넘어서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대비 40%를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를 기록,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방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가 19.2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파속도가 기존 대비 1.64배로 매우 빠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대에서 50대까지 젊은층이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2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까지만 허용하고, 목욕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되 모임‧식사‧숙박 금지,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이용해야 한다.

강영구 국장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데다 휴가철을 맞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시기”라며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26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천948명으로, 지역감염이 1천810명, 해외유입이 110명이다.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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