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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 구내 은행에서 '카드 결제' 안 되나

[주장] 법원 고객 편의 위한 구내 은행... 신용카드로 송달료와 수수료 납부 가능해야

  • 입력 2021.07.24 14:57
  • 수정 2021.07.24 15:09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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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가정법원 현관을 들어가면 곧바로 구내 은행이 보인다   ⓒ정병진
▲ 광주가정법원 현관을 들어가면 곧바로 구내 은행이 보인다   ⓒ정병진

지난달 24일 행정 소송을 위해 광주가정법원에 갔다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법원 송달료와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법원 내부 신한은행에 신용카드를 내밀자 창구 직원이 "여기는 일반 가게가 아니라서 현금만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일반 가게가 아닌 은행이라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현금을 찾아 송달료와 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법원 송달료 규칙에 따르면 "수납은행에 현금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제3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송달료 규칙을 확인하자 광주가정법원 내 신한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창구 직원은 "법원 내부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현금인출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수수료가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투명한 과세를 위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라고 권합니다.

송달료 규칙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음에도 법원 구내 은행이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법원 송달료와 관련한 업무처리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 및 영업방침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회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 민원을 신한은행에 이첩해 답변하게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소비자지원부는 지난 14일 회신에서 "송달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관련 사이트(http://office.cardrotax.kr) 인증서가 지정된 영업점에만 있으므로 해당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며 "광주가정법원 출장소는 저희 은행 업무 기준상 인증서 발급 영업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 좀 더 설명을 들어보니 "광주가정법원 출장소는 창구 직원이 두 명인 곳이라 카드결제 처리를 담당할 직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국 법원 내부 은행 지점 중 카드결제가 되는 곳은 50군데 정도 되는데, 광주가정법원 출장소처럼 아직 안 되는 곳들도 있다"며 "앞으로 해당 은행들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왜 담당 직원이 더 필요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조차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곳은 없는데 말입니다. 법원 고객 편의를 위해 구내 은행이 있다면 널리 쓰이는 신용카드로 송달료와 수수료 납부도 가능하게 은행 업무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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