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7명에 10만 원씩, 업주는 150만 원 과태료 부과
대한불교조계종 “불미스러운 일 죄송...후속조치 나설 것”

대흥사. (사진=대흥사 홈페이지)
대흥사. (사진=대흥사 홈페이지)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파티를 벌인 대흥사 승려 7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대흥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한 첫날이었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승려 7명과 숙박시설 운영자 1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흥사 관계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다”며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의미로 마련한 자리였고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했다”면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군이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한 모임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 설명하자 더는 반박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

결국 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려 7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 고지서를 22일 발송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흥사 관계자는 “우리는 처벌을 받는 입장이기에 종단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스님들은 참회기도를 드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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