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총 63억 원
대덕 연정천, 분토천 개선복구사업 190억 원 선정 예정

장흥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추가 지원 받아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케 됐다.

22일 장흥군이 지난 5~8일 집중호우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 피해 50동(침수 50)을 비롯해 도로 14곳, 소하천 25곳, 지방하천 12곳, 하수도 3곳 등 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는 공공시설 56억 원, 사유시설 7억 원, 총 63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복구비 가운데 국고지원 시설물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최소 50%까지 국비가 지원 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및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도 가능하다.

정종순 군수는 “응급복구 작업을 8월이 끝나기 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윤하 기자 younha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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