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최대 80% 등 지원

강진군 전복양식 피해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강진군 전복양식 피해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최대 80%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남지역 중 해남이 91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강진 68억 원, 장흥 63억 원, 진도 진도읍 7억 원, 군내면 8억 원, 고군면 7억 원, 지산면 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피해가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복피해 어가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복치패 입식비와 고수온 재해예방 가두리 그물망의 수심을 3m에서 5m로 하강하는 설치사업비 등을 해수부에 이미 요청, 이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했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