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레지던스 허가…‘조건부 의결’ 반영돼야”
여수 “경도 레지던스 허가…‘조건부 의결’ 반영돼야”
  • 강성훈
  • 승인 2021.07.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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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항의 방문
강정희 의원.
강정희 의원.

 

경도 관광단지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속해서 제기해 온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항의 방문하고 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경관위의 ‘조건부 의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여수6)은 20일, 여수 경도지구 레지던스 개발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을 항의 방문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 경도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계획의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소위의 조건부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경제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1차 재검토 의결에 이어 2차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하고, 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경도의 원지형 보존과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수·규모를 하향 검토할 것과 통경축 20m이상 확보 등 총 7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의결했다.

이날 경제청을 방문한 강 위원장은 “도 건축경관위가‘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하향 검토’ 등 조건을 제시했는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며 경제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송상락 청장은 “지알디벨롭먼트가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전남도교육청,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경도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서 건축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경제청이 경도 레지던스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경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레지던스 신축 허가에 심사숙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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