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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상가 이면도로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에 따른 조치
9월부터 본격 주차단속…차량소통 원활 기대

  • 입력 2021.07.21 12:55
  • 수정 2021.07.21 14:42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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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상가에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선소상가에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학동 선소상가 내 주요 이면도로 2,240m가 양측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최근 학동선소상가 내 1,3공영주차장이 준공완료되며 212면의 주차공간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선소상가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 2,240m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7월 중 차선도색을 마치고 8월 한 달간 주정차 위반차량을 자진 이동조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 및 견인할 예정이다.

▲선소상가 주차장 및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현황
▲선소상가 주차장 및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현황

시 관계자는 “선소상가 갓길주차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없는 등 불편이 많았다”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차질서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 확립에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학동 선소상가에는 5개소 470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최초 2시간(코로나 종식 시까지), 중식시간(12시~14시), 야간(23시~08시)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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