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순특별법' 공포, 내년부터 본격 시행

법 공포된 현 시점부터 위원 임명 등 가능
위원회 구성 후 1년간 진상규명 신고접수
신고 없어도 위원회 의결 거치면 진상조사 가능

  • 입력 2021.07.21 12:13
  • 수정 2021.07.21 12:54
  • 기자명 오병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여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20일 공포됐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7월 9일 정부로 이송됐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거쳐 마침내 20일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포됐다.

이같은 사실을 여순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이 알려왔다.

소병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촉, 설립 준비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1년 이내 신고 기간, 2년 이내 진상조사 기간, 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규정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사업 지원(위령묘역 조성, 위렵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간 건립, 평화 등 인권교육 등)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 지원금’지급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 밖에 ▲직권조사 ▲동행명령 ▲조사대상자의 보호 ▲자료제출요구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남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뤄지고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규명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가 없더라도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와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순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위원회와 실무위 위원 구성은 법률적·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여순사건으로 인한 억울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역사적인 과업”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규모와 희생자 숫자 등을 파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여순특별법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