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권오봉 여수시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지난해 1월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여수시민 김진운 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아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주어졌다.

권오봉 시장은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큰 표상”이라며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했다,

김 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며 “무사히 구조되어 진심으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에서 포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2명을 구조하다가 무릎연골 등이 손상돼 3차례 수술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정부는 이런 이들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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