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흥·죽림1·소제·여천역 주변 4개 도시개발지역 토지 거래 대상

만흥지구. LH와 여수시는 2019년 5월 만흥동 일대 47만4000㎡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스탑전남 DB)
만흥지구. LH와 여수시는 2019년 5월 만흥동 일대 47만4000㎡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뉴스탑전남 DB)

여수시가 6월 말까지 시청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벌인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시 공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만흥, 죽림1지구, 소제, 여천역 주변 4개 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개발사업 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 이전 3년 간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 기간은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퇴직 공직자까지 토지거래 내역 조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10년간 공직을 맡아온 전·현직 선출직 시도의원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를 말한다.

시는 조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6개 부서 14명의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남도 합동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투기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전체 공직자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 지구별 토지 거래 및 취득 내역을 심층 조사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 기간 내 해당 지역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죽림지구.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스탑전남 DB)
죽림지구.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스탑전남 DB)

이번 조사로 공무원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직자가 비공개된 내부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도 전남도의 시·군 합동조사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화순군의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입증을 위해 화순군청 개발허가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광양시와 강진군, 신안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전·현직 목포시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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