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LIFE, 촬영일 1948.10. 칼 마이던스.
LIFE, 촬영일 1948.10. 칼 마이던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의 한 장면,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 한 명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여수시청 제공)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의 한 장면,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 한 명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여수시청 제공)

권오봉 여수시장도 보도 자료를 내어 “법안소위 통과는 첫 관문으로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며 “여순사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 홍보단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남아있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촉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27개 읍면동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가려진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7월 28일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및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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