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모습. (사진=뉴스탑전남 DB)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모습. (사진=뉴스탑전남 DB)

오는 5월 11일부터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를 내야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1개소, 유치원 49개소, 보육시설 13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1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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