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15일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연중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국민이 애용하는 수산물 중 수입량, 소비자 민감도, 어획시기 등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을 근절한다.
또한 해경은 오는 29일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어종은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멍게), 활방어, 활가리비 등 5개 어종과 갈치, 홍어, 먹장어 등 기타 3개 어종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달 13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우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불법유통 일본산 수산물 특별단속이 필요하다”며 “중점단속품목별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