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관계인 대다수는 점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 방법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는 등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방서가 관내 119안전센터에 ▲열ㆍ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전류ㆍ전압측정기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비치해 기구 대여와 함께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율 안전관리 점검은 화재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119안전센터서 기구 대여 시 작동법을 숙지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