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며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도내 법인․단체가 대상이다.
신청 가능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을 비롯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이 해당되며,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단 청년이 주축인 마을기업의 경우, 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돼야 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자산취득비 등 2천만 원 내외의 기반구축비를 지원받게 되며, 판로 및 경영 컨설팅도 지원받게 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지원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한 법인․단체는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가 선정한 예비마을기업은 이후 행안부에서 관리중인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진입할 수 있다.
현재 전남도내 마을기업은 278개소로 전국 마을기업의 10.5%를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1.7%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편 도내 마을기업 중 예비마을기업부터 시작한 영광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