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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부모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소득인정액도 확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신청

  • 입력 2021.01.18 11:10
  • 수정 2021.01.18 13:3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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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보건복지부 정부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노인·한부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7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면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52만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가구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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