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2일 긴급 행정명령...위반시 행정처분
전라남도가 12일 지난 밤사이 도내에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1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거주자들이 오는 15일 18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외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선 지난 11일 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감염은 5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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