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해외입국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여수시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하루만인 3일 주거지를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격리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가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에 불응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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