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남겨 국가 차원 조사 대비
진실규명 위한 기초자료 활용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전남도가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여수 순천 사건 피해 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수 순천 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했으며 오는 11월까지 관련 증언 등을 접수한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과 유족·경험자·목격자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타 시도 거주자는 전남도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여수 순천 10·19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지원과는 무관하다.

전남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 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희생자 유족의 복지 증진, 법률 지원, 희생자·유족 의료지원·생활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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