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서 인사행정 등 77건 적발
예산 28억5500만 원 회수 또는 추징 조치

▲ 여수시청


여수시가 수년간 부적절한 승진 인사를 하는 등 수십여 건의 부적정한 행정 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17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여수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77건의 부당한 행정을 적발해 8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44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다. 또, 28억55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회수하거나 추징토록 조치했다.

감사 중점사항은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인허가 및 민원 처리의 적법성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 낭비 사례, 소극행정 △민원, 언론 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이었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77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을 조치하고 44건을 시정토록 했다.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는 83명, 회수 및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는 28억5500만 원이었다.

전남도가 5일 공개한 여수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는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 임용 부적정,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6급 근속승진 임용업무추진을 부적정, 보건소장 보직 업무추진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시 인구 전입 가점부여 방식 개선 등 인사 관련 업무에서만 수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났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공고대로 전형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면접 전형 응시자 68명의 면접위원 평가표를 분실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각종 공유재산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영장을 위·수탁하면서 재산가액을 과소 산정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해 연간사용료도 과소징수하고 수탁자는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임의로 인상된 요금으로 운영했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용료를 조례에 맞게 시정하고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시정토록 했다. 또, 캠핑장 수탁자가 임의로 이용요금을 인상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도 위·수탁 사용료 약 8025만 원을 4월까지 미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부적정으로 종합평점이 91점인 지역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탈락하고 35위 업체가 낙찰돼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사회복지 법인의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B 법인의 경우 3년간 후원금 3600만 원을 대표이사 직책급으로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및 소외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관광 관련 용역 계약 업무추진 부적절,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기술협약 업무추진 부적정,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 경쟁 회피,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018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산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적정, 불법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업무추진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전남도는 꿈뜨락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유소년 축구단 창단 지원 등에 관해서는 모범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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