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8만원
여수시가 내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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