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3일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3일부터 본격 시행
  • ysen
  • 승인 2020.07.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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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8만 원
여수시 죽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여수시 죽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인터넷신문사

 8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본격 시행된다.

28일 여수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면서 신고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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