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한다.
시는 23일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8억 400만 원을 들여 추가 지원한다”며 대상은 500대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지원 금액에 관해 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210만 원과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이다”면서 “또한 건설기계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7일~31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기후생태과에 등기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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