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75세대 대상…3년간 최대 540만 원 지원

여수시가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관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잔여 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061-659-34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선착순 5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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