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 ysen
  • 승인 2020.07.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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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375세대 대상
3년간 최대 540만원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관내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이다고 덧붙여 알렸다.

시에 따르면 선착순 375세대 내외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인구일자리과(061-659-3426)

더불어 시는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선착순 58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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