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계도…미착용자 탑승 거부 가능

▲ 여수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여수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에 들어갔다.

계도 기간은 6일부터 1주일간이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운수회사나 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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