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용진 의원 발의
여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소속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201회 정례회에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시 설립 지방공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우선 종사자 보호 대책으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안내문을 사업장에 부착하고 전화 응대 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상황 발생 시에는 상담 지원,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계획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해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고용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종사자들이 건전한 근로문화 속에서 일할 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라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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