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여수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 김현석
  • 승인 2020.04.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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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시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굴전여가 캠핑장·금오도 야영장, 특산품판매장, 동백열차 매표소, 산단업체 관로 설치 사용·대부료에 대해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임대료로, 300여 업소에 약 377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을 할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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