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시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굴전여가 캠핑장·금오도 야영장, 특산품판매장, 동백열차 매표소, 산단업체 관로 설치 사용·대부료에 대해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로, 300여 업소에 약 3억 7700만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을 할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