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밝혔다.
시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렸다.
시는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하고,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얻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될 전망이다.
문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3)
[여수인터넷신문사]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