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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객 몰리는 청명, 한식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방화자 검거 등 감시 체계 강화
여수소방서 "혼자서 무리하게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

  • 입력 2020.04.01 14:21
  • 수정 2020.04.01 22:5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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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6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등산로 주변 야외취사와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적인 산불방화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등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시기다.

최근 5년간 산불통계 결과 총 183건의 산불이 발생해 38㏊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중 3월부터 4월 발생한 78건이 전체 산불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17건이 발생해 이중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축구장 면적의 740배나 되는 산림과 주택·시설물 1,900여곳이 소실됐고 올해 3월 함평에서는 80대 여성이 밭두렁 인접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밭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전남도는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될 위험이 높아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설정했으며, 산불취약지역 사전점검과 감시인력 집중배치를 통해 불법소각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소방서 역시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여 공원묘지 소방력 전진배치, 등산로 등 주요 취역지역 순찰활동,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 전했다.

김창수 서장은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불길이 커져 산불 및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한다”며“산불예방을 위한 화재경각심 고취와, 들불 확산 시 혼자서 무리하게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주말인 올해 청명·한식일에 상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 흡연, 취사 등을 절대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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