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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충동 부실시공 건축물, 분양자 집단소송

공사대금 64억 미지급, 수분양자 계약해지 소송
수분양자 "입주예정일이 1년 늦어지자 위약금과 기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반환 요구한 것"

  • 입력 2020.01.23 09:30
  • 수정 2020.01.23 14:08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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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덕충동 신축 오피스텔

덕충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이 부실시공과 입주 등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오피스텔은 건축업자 등 공사대금 64억을 지급하지 않아 (주)우리종건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건물외벽에 현수막 등이 내걸려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부실공사와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9년 1월로 명시돼 있고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9년 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1년  늦어지자 위약금과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플랜카드가 내걸려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연면적 1만8천187.16m²에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다.

지난해 11월  민원인이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해 물증까지 확보한 자료사진까지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철저한 확인 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과 유착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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