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0년만에 첫 무죄 판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0년만에 첫 무죄 판결
  • 강성훈
  • 승인 2020.01.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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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8년 걸린 재심 재판...“특별법 제정해야”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죄 등에 대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국권문란죄는 미군정 때 제정돼 이미 효력이 종식된 ‘포고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죄를 물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재심 청구인인 장 씨의 딸 장경자 씨가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은 재심청구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 후 1달 후인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재심 재판 개시 후 수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공소 요지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 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 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고 장환봉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장환봉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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