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지원, 관련 유적지 정비 등 역사 바로잡아 나갈 것"

법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도 환영을 나타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성명을 내어 “여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과 관련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수와 순천 10·19사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려면 국가에 의한 학살을 인정하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도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지역민이 희생됐다”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합동위령제와 관련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교육을 펼쳐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도 이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 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특위는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며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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