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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예비후보 "온전한 지방분권, 국회가 나서야 해결돼"

선거법 개정과 개혁법안, 지방분권 강화 위한 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
내년 시행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초석

  • 입력 2020.01.17 15:47
  • 수정 2020.01.17 15:5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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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더민주 여수 갑 예비후보

김유화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민생법안 통과를 큰 성과라고 평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개혁법안과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김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완성돼야 한다”며 “지방재정법, 지방세외 수입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법률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통과로 한 걸음 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을 반겼다.

또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의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에 대해선 “국회에 진출하여 전남도, 여수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이양받는 사무를 통해 우리 지역산업 맞는 시설 투자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소득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방분권과 생활 정치의 전도사로 총선에 임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특별법이나 관련 법률 제정으로는 온전한 지방분권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분권은 개헌사항이 되어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헌법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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