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인중개사협회 합동 점검…행정처분·고발 조치
최근 청약 마감 웅천아파트 불법 전매 초피 5000만 원
합동 점검 실효성 의문…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도

▲ 여수시가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이 활개를 치자 일명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을 특별 단속한다.

여수시는 지난 14일 웅천지구 모델하우스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수지역에서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 원대의 ‘피’(웃돈)가 붙은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청약을 마감한 웅천지구 모델하우스의 경우 떴다방 외에도 불법 전매 목적의 청약이 당첨된 예도 있다. 분양 직후 형성되는 웃돈인 ‘초피’가 50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웃돈이 1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지기도 전에 ‘떴다방’으로 집값이 올라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이 일 때마다 단속하는 합동 점검에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단속기간만 몸을 피하는 중개사들과 떴다방으로 인해 불법 행위를 ‘일시 정지’ 시키는 정도의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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