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열된 여수 부동산 시장 잠재울 '특별 단속' 들어가

내달 14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떴다방'등 특별 단속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 점검반 편성

  • 입력 2020.01.17 09:00
  • 수정 2020.01.17 10:42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여수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 단속 합동점검반이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학동 소재) 앞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내달 14일까지 강력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가 병행된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 대부분은 이른바 수천만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높이 뛴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무주택자의 상실감 역시 커져만 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