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25개 배출업체 30개 사업장과 측정대행사 4곳 수사
전체 100명 중 배출사 임직원 3명·측정사 대표 2명 등 5명 구속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마재일 기자)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여수국가산단 입주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9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총 25개 배출업체 내 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100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대상 100명 가운데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 하고 7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그동안 배출업체 12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수사했다. 1차 수사 결과 지난해 7월 배출업체 공장장과 임원, 측정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9월 2차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배출업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지난 4월 22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 등 12개 사업장은 조작된 측정값을 환경 당국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결과를 실제 측정결과보다 낮게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 없이 임의로 측정값을 생성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측정치 조작으로 공무원의 지도점검,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한 공장 직원은 측정업체와 짜고 측정 수수료를 부풀려 회삿돈 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착됐다.

하지만 공장 25곳, 측정대행업체 3곳에서 피의자만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였지만 한계도 나타났다. 애초 환경청은 측정 기록부와 실제 측정값이 달라 조작 정황이 있던 사업장을 235곳으로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 측정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된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또, 검찰이 적용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도 최고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작 행위에 대해 공장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기준초과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 기관의 측정대행사에 대한 정밀 지도 감독 및 배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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