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개발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 혐의로 파면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특별 감사하고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최근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7급)을 정직 3개월 처분했다.
또한 감사원은 여수시가 전남도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